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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앞으로 꼬리물기·끼어들기 조심해야
도로교통법 개정, 단속 안 걸려도 처벌 가능해져

기사입력 2013-11-13 오후 1:26:26



교차로에서 끼어들기와 꼬리 물기, 교통 정체의 대표적인 운전행위가 오는 23일부터는 이런 얌체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경찰관의 단속에 안 걸려도,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돼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에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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