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건강/스포츠뉴스
단속 피해 번호판 가리면 형사처벌
범칙금의 2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처벌
기사입력 2010-12-24 오전 10:15:48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일부운전자들이 차량번호판의 일부를 휴지로 가리거나, 청테이프를 붙여 운행하다가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경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무인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로 가려 운행하던 ×0누 925×호 차량이 과속으로 단속되어 형사입건 되는 등 올 10월 이후에만 경북 관내에서 12건이 적발되어 범칙금의 최고 약2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일부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면 무인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번호판을 가려도 단속이 되며, 또한 형사입건까지 되고 있으므로 법규준수와 함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10조5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관리법 82조1항 : 동법 10조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자는 1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대구/전다지 기자(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