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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내년부터 여권업무 이렇게 바뀝니다!”
본인확인 위한 지문 채취...신용카드 납부 등

기사입력 2009-12-09 오후 5:18:52

경산시는 개정되는 여권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라진 여권법에 따르면 앞으로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양손 검지의 지문을 채취(단, 만18세 미만 및 의학적 지문채취 불가자는 제외)하게 된다.

 

또,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권 발급의 수요 증가와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접수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접수·교부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채취된 지문은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사용되거나, 개인 정보의 유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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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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