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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총 179억원 규모...주택분 감소, 토지분 증가
기사입력 2009-09-10 오전 9:17:11
경산시는 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79억1천900만원을 부과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텟 지로 및 위택스, 텔레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 되며, 7월에는 주택분(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에 과세하고, 9월에는 주택분(재산세액 5만원 초과 자)의 나머지 부분과 토지에 과세됐다.
한편,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총 규모를 보면, 주택분은 전년도(19억4천만원)에 비해 1억1천900만원이 감소한 18억2천100만원이고 토지분은 전년도(143억9천200만원)에 비해 17억6백만원 증가한 160억9천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부과액의 감소는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주택 재산세율 인하)이, 토지분 부과액의 증가는 과표 적용율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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