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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직자 부정부패 엄단 제도
면책조건부 진술 제도 도입
기사입력 2008-12-31 오후 3:29:10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되면 수사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놓으면 형사처벌을 감해주는 본격 추진된다. 또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지원센터가 발족한다.
아울러 뇌물, 청탁 등 불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부패의 근원인 비자금 조성 행위, 범죄수익 환수 대상을 환경범죄나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으로 확대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검사, 변호사,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되는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일명 9988 법률지원단)를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설치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 경영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제 등도 대폭 완화된다. 회생 가능성이 있지만 담보 여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해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금융기관이 회생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산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사금융ㆍ채권추심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 ▲불법 다단계ㆍ유사수신 ▲상가 주변 보호비 명목 갈취 ▲불법 사행행위를 `서민경제 5대 침해 사범'으로 규정해 내년 1월부터 집중단속한다.
검찰은 또 인터넷 게시물과 증권가의 사설 정보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통로를 지속적으로 막고, 기업 활동을 위축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적자금 비리 단속을 통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제공/용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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