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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세비반납 그게 뭔데...?
대구.경북출신 국회의원 전원 동참하지 않아

기사입력 2008-06-23 오후 4:14:26

"6월 30일까지 세비를 자진반납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등원거부로 법정기한이 20여일이 지났으나 국회개원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18대 국회 첫 세비지급이 실시되자 바른사회시민연대가 밝힌 경고성 내용이다.

 

 

18대 국회의원들이 받은 세비는 5월 30.31일 등 2일분 54만6천220원, 6월분 846만6천400원 등 901만2천620원으로 전체 국회의원 299명에 지급된 총 금액은 26억9천477만원으로 구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도 세비는 지급받지만 대구.경북출신 국회의원은 이번 세비반납에 단 한명도 동참하지 않았다.


세비반납 운동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시작하여 20일 현재 26명의 의원들이 동참하여 세금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 720만원을 합친 총 1억7천만원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키로 결정, 이 돈은 방학기간 중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국 377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한다.


세비반납 운동에 참여한 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도 추진키로 했으며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56, 비례대표)은 20일 조찬모임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위기정국을 만든 책임감과 부끄러움이 크다"며"한나라당에서 가장 돈이 없는 자신이 세비를 반납하는 진정한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기본급) 520만원과 입법활동비 180만원, 가계지원비 86만8천400원, 관리업무수당 46만8천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등이 326만6천400원이 더해진다. 여기에 1년에 두번 정근수당 520만원, 명절휴가비 624만원 등 월평균 수령액은 942만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2천300만원을 수령한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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