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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신체검사 사라진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 신체검사 인권침해 여론 따라
기사입력 2008-03-30 오후 5: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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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교도소 월드컵'의 한 장면 |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동아일보의 “피의자 알몸 신체검사 인권 침해 논란”, MBC의 “인권위 "피의자 알몸 신체검사는 인권 침해" 등 보도와 관련 수용자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알몸 신체검사를 오는 4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소 및 이송 수용자에 대해 실시해온 알몸검사를 인권 보호 차원에서 31일부터 중단하고, 앞으로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에서는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70조 “겨드랑이, 입속, 항문 등 부정 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 부위를 세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항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의 부정 물품을 숨겨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칸막이 등을 설치해 독립된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다.
법무부는 연간 9만여명 신입 수형자 중 항문 등에 담배를 비롯한 부정 물품의 반입이 평균 15건 정도 적발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인권위원회의 지적과, 언론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알몸 신체검사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제공/대구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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