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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우리집도 보육료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 까지 보육료 지원

기사입력 2008-01-18 오후 1:36:54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398만 원 이하(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보육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06만 명 중 78% 이상인 83만명의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7만 명에서 8%포인트가 증가한 숫자다.


또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차등보육료(1~5층)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 중 최하 30%(5층)에서 많게는 전액(1층, 2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소득 인정액 151만 원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는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한 만2세 이하 영아 기본보조금은 월 4만8천~2만3천 원까지 지원액을 인상하였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만5세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12세 이하 장애아의 경우, 장애 정도 및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에 한하여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50%의 보육료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 지역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제공/대구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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