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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연수생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실질적 근로 제공 시 근로기준법의 보호
기사입력 2007-09-13 오전 8:36:37
노동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취지의 새로운 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일부만 적용토록 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일부조항이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위 예규를 폐지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 중 일부만 적용하도록 규정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보호지침」 등도 폐지했다.
따라서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게 되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용문제는 해소되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은 “이번 방침 변경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산업현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 되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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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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