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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남성근로자도 출산휴가 사용가능!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확정·발표

기사입력 2007-09-11 오후 6:01:52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나눠 쓰거나 전일제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들의 육아기간 선택폭이 대폭 확대된다.


개정안은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3일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으며,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외에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 주 15~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이나 시간제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전일제 육아휴직에 준해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 법의 이름도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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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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