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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무원, 소송수행능력 입증
변호사 선임 없이 9건 승소...시 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3-12-30 오후 2:11:46
경산시는 올 한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사건을 수행해 승소한 직원 7명에게 포상금 180만원을 지급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63건으로 12월 현재 승소 16건, 패소 3건, 계류 27건, 기타 17건으로 집계됐으며 승소한 16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건이 변호사 선임 없이 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했을 경우로 산정했을 때 약 2천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세무과 이화연 씨(세무7급)의 경우, 본인이 수행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3건을 모두 승소해 변호사 못잖은 소송수행 실력을 보이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한 데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매년 직원들의 송무능력 향상과 법률지식 제고를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 자체 송무교육을 실시한 효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소송사건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고서도 이 같은 실적으로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홈닥터를 배치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서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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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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