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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33.>
기사입력 2007-03-28 오전 8:32:32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서른세 번째 시간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1.’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1
◆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1.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1) 조치대상
법 규정에 위반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 유사기관· 사조직 또는 시설 등
(2) 조치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수거·폐쇄 등 명령에 불응한 때
(3) 조치권자 : 각급 위원회
2. 불법선전물 수거 공고
(1) 공고사유 : 불법제작·배포된 인쇄물을 수거한 때
(2) 공 고 자 : 각급 위원회
(3) 공고방법 : 관할시·군위원회 게시판에 공고
3. 대 집 행
(1) 집행대상
법 규정에 위반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 유사기관· 사조직 또는 시설 등
(2) 집행사유
각급위원회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명령을 이행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집행기관 : 각급 위원회
(4) 집행절차
- 이행 기간을 정하여 불법시설물 등의 폐쇄를 명함(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한다는 내용 포함)
- 당해 의무자가 동 이행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 실시
(5) 비용징수
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가탁금에서 공제
◆ 불법광고에 대한 중지요청 등
1. 조치대상
불법광고를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
2. 조치사유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 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3. 광고 중지 요청권자 : 각급위원회
4. 조치절차
(1) 요청대상자에게 위법광고 중지요청
(2)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 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중지 요청
1. 요청대상 : 해당 우체국장
2. 요청사유
선거법위반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이거나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
3. 요청권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4. 우송중지요청 등
(1) 우송하려하거나 우송중인 때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금지 또는 중지 요청과 함께
- 당해 우편물의 개피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구
- 관할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
(2) 우송된 때
관계우체국장에게 선전물우송에 관한 당사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 사항과 발송투수·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서른네 번째 시간에는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2.'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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