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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71명, ‘선거관련 무더기 과태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음식 대접받아~
기사입력 2010-04-13 오후 1:00:16
최근 사전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은 지역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3일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 경산시장 입후보예정자 김○○ 씨(43세)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지역민 71명에 대해 1인당 식사 값의 30배인 36만7천원에서, 50배인 61만2천원까지 총 2천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방선거를 겨냥해 연구소를 개설하고 상근직원,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등 200여명의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면서 지난 1월 ‘신년교례회’ 명목으로 열린 모임에 참석한 98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검찰에 의해 포착돼 지난 1월 김 씨를 포함한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히, 김 씨는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재 구속기소 돼 있는 상태이며 상근직원 2명은 징역형, 나머지 4명은 벌금형, 직원들이 선거운동 대가로 받은 5천4백만원은 검찰에 의해 몰수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선관위는 김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98명의 명단을 검찰로 통보받아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해 접대비용의 3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 것.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유권자가 있다면 예외 없이 의법조치 할 방침.”이라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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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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