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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남천 흥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종이지적 디지털화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

기사입력 2014-12-20 오전 10:51:57

경산시는 주민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남천면 흥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 1년 8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시난 지난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4년 4월 대표적 집단 불부합지역인 남천면 흥산리를 첫 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해왔다.

 

시는 그동안 두 차례의 경계결정위원회와 한 차례의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456필지, 면적 297,619.7㎡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를 공고햇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 소유자 간 경계를 조정했으며,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를 해소해 현실 소유 위주로 경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 등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흥산2리는 GPS(인공위성) 측량을 통해 지적이 디지털화 돼 지적측량의 분쟁이 없는 마을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첫 사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만큼,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4년 사업지구인 흥산2지구와 2015년 사업 예정지구인 하양 금락지구 역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완료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을 원하는 이는 완료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15년 1월 2일까지) 시청 지리정보과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지리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810-576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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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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