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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30억대 지방세 행정소송 승소
㈜중산도시개발과의 4년간 법정 소송 종지부

기사입력 2013-08-19 오후 12:36:19

경산시가 지난 2009년부터 진행돼 온 ㈜중산도시개발과의 ‘재산세 등 부과 취소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지루한 4년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소송은 경산시가 지난 5년간 ㈜중산도시개발 소유의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용 토지 496천㎡에 종합합산을 적용 과세한 재산세 75억8천300만원 가운데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 29억8천200만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에 대해 ㈜중산도시개발이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소송.

 

2005년 워크아웃된 (주)새한으로부터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을 인수한 (주)중산도시개발이 사업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해 줄 수 있는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중산도시개발이 승소해 재산세 29억8천200만원의 부과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한 부과취소 요구를 할 수 있어 이 소송은 사실상 수백억원의 세수가 달린 중요한 소송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8월 2일).

 

오재곤 세무과장은 “요즘 같이 정부가 증세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시기에 이번 지방세 소송에서의 승소는 납세자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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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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