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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1~15일까지 소나무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3-05-06 오후 3:22:48

경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석상호 경산시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10월에 남산면 조곡리에서 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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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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