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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조선족 불법 입국 도와준 부부 입건
외국인을 부모로 속여 초청 입국케 한 혐의

기사입력 2008-04-21 오후 1:56:28

경산경찰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조선족을 부모라 속여 허위로 초청·입국하게 한 조선족 진○○ 씨 부부 등 4명을 입건했다.

 

혼인해 귀화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의자 진○○ 씨는 남편 정○○ 씨와 공모해 중국에 있는 친인척을 초청하면 입국이 가능한 점을 범죄에 이용했다.

 

남편 정 씨와 함께 중국에 있는 보로커와 결탁, 일정한 댓가를 받고 조선족 김○○ 씨와 최○○ 씨를 자신의 부모로 위장, 국내에 입국시킨 후 서울, 경기도에 취업시켰다.

 

경찰은 불법 입국한 김○○ 씨는 강제출국 조치하고 달아난 최○○ 씨는 수배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진 씨 부부는 부인이 임신을 점을 고려해 불법.허위초청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

 

또 이러한 유사사례 및 위장결혼 등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해 취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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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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