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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 하양·와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 대상지 10.12㎢ 일원, 2013년까지

기사입력 2008-04-14 오전 10:11:17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인 경산시 하양·와촌 일원이 13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지난 7일 경산시 하양읍 교리·대학·한사리, 와촌면 덕촌·박사·소월리 일원(10.12㎢, 약 306만평)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오는 2013년 4월 12일(5년)까지 농지는 500㎡ 초과, 임야는 1천㎡ 초과,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부동산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또 실수요자가 아니면 투기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도 없게 된다.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재정경제부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에 의거한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오는 2011년부터 2020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양읍 와촌면 일원(5.64㎢)에 외국대학, 국제에듀파크, 의료기기산업, U-IT 연구센터를 유치해 대학도시 특성을 살린 학원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경산시 하양·와촌 일원 이외에도 영천 부품소재밸리 경제자유구역, 영양 은퇴자도시(시니어타운) 조성지 및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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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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