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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 개정 시급
지역교육계 오는 제114회 임시회 상임위 주목
기사입력 2008-03-10 오후 6:57:40
교육 운영비의 지원을 위한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경산시의회와 교육계가 논란을 빚고 있다.
경산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에 걸처 교육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경산교육청은 교육시설비만 지원하도록 한 조례에 묶여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해 방과 후 학교 운영, 보육지원 사업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해 2월 개원한 경산영어타운은 학생, 공무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강사 수당을 비롯한 예산부족으로 운영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시의회는 각종 세금에서 교육세를 부과 국세로 징수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국비로 부담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경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12월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 교육운영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방과 후 학교 운영, 보육지원사업 등 특기·적성교육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지자체의 운영 경비 보조 없이는 효율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필수이다.”며 “경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조속한 조례안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개원을 하루 앞둔 10일, 지역 교육계는 교육청 관계자, 관내 초·중·고 학교장, 학교 운영위원 등으로부터 조례안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를 넘긴 교육경비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와 교육청 모두 나름대로 명분이야 있겠지만 자녀교육 수준향상을 위한 시민의 열망을 져버리지 않는 슬기로운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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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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