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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수성구, 체납차량 합동 영치
공동생활권 경계 부분 집중 단속해 조세 정의 실현
기사입력 2023-04-13 오전 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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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와 수성구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와 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12일부터 번호판 합동 영치 활동을 벌인다.
이번 활동은 인접한 두 도시의 공동생활권 형성으로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두 지역의 경계 부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자동차세 1~2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와 함께 납부를 독촉하고 상습 체납 및 대포 차량은 발견 시 인도 명령, 불응 시 강제 견인할 방침이다.
손윤호 징수과장은 “이번 합동 영치 활동이 효율적인 체납징수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와 수성구는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2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관내 전역을 순회하며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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