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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철저히!!
허위신고 제재조치 강화할 계획
기사입력 2007-04-03 오후 5:33:10
센터는 지난 2년간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4.5건 이었으나, 금년 들어 3월말 현재 3건이 적발되는 등 급격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고용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미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수가 날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은 “허위신고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그 정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고용지원센터(☎053-812-2462~5)로 문의하면 된다.
<적발 사례>
▲ 사례 1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 소재한 00 산업의 사업주는 잘 아는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200만원처분을 받았다.
▲ 사례 2
경북 경산시 백천동 00 섬유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월 지원금 6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근로자의 입사일 등을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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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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