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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득이되는 세금 상식>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증여는?
기사입력 2006-11-06 오후 2:10:11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 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해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세액에서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천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해 과세하지는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이 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5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30%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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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흔한 주위의것들을 너무 아름답게 앵글에 담아주셔서 더욱 그러한것 같네요. 감사감사
어릴때 밭에서 본 옛 향수가 생각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