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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기사입력 2007-02-01 오후 9:27:26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최근 토요휴무제 실시가 공무원,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올해 부터는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누구나 도시근교에 조그마한 전원주택을 장만하여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 묻혀 지내기를 꿈꾼다.
일반 서민들이야 고급스런 전원주택이야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겠지만 대안으로 농어촌의 빈집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으로 꾸며 보는것도 좋은 방안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1세대1주택자 이상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와 물려 있어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과세 특례 개요
1세대가 2003.8.1 - 2008.12.31까지의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2.농어촌주택의 요건
(1)지역기준
취득 당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①수도권지역,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③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
④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
(2)규모기준
①대지면적 660㎡(200평)이내
②단독주택의 주택면적은 150㎡(45평)이내
③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116㎡(35평)이내일 것
(3)가액기준
①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7천만원 이하
②일반주택 양도당시의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4)타지역 기준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 면지역(또는 연접 읍,면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3.과세특례 적용 신청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농어촌주택의 3년보유요건 충족전에 일반주택 양도의 경우
(1)농어촌주택 3년보유요건 충족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 된다.
(2)일반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①일반주택 양도시점에서 부담할세액을 농어촌주택 양도년도의 과세
표준 신고시 신고 납부해야 한다.
②농어촌주택이 수용, 공공용지 협의매수로 양도되는 경우 또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주택의 멸실로 인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대구인터넷뉴스)
예종길 세무사
- 국세공무원 근무
- 세무사 사무소 개업(1997년)
- 대구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
- 북대구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 위원
- 대구 북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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