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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야기(일조권 침해)
기사입력 2006-11-02 오후 1:25:59
이웃에서 신축중인 고층건물로 인해 일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법적으로 손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최정식 변호사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 집 주위에 고층건물이 세워져 일조권(태양빛을 받을 권리)이 침해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나 주위의 고층건물로 인해 속을 끓이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어느 정도의 침해가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둘째, 일조권침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일조권침해가 불법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일조권침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려 판례를 보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2000다72213 판결)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경우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인지의 판단기준”이 문제인데, 일반적인 의미는 쉽게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법적인 의미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受忍)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 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그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설명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가 필요한 바, 일조권 침해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2)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 라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3) 건축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 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한 하급심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판례와 같은 기준에서 귀하의 주택에 대한 인접지 고층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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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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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우와우와 햇살이 내리 떨어지는... 넘 멋져요
복사꽃이 얼마나 이쁜지...... 한층 더 아름다운 한컷을 연출시키셧네요. ~~
역광이 환상적입니다! 장기자님! 앞으로도 좋은작품 많이 올려 주세요! - 사진작가협회 경산지부장 -
사진 진짜 잘 찍으시네요!! 아침햇살과 복사꽃이 어우려져 너무 멋진 사진이 연출되었네요!!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