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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사입력 2007-01-20 오전 9:42:50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 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 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 김정수 대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확정 신고 시 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예정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 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확정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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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유 형 |
신 고 대 상 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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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간이 과세자 |
2006. 7.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2006. 7.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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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
2006. 7.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2006. 10월에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10.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2006. 7.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
|
법 인 |
2006. 10.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
2. 확정 신고 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매출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영세율 첨부 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대손세액공제신고서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 세무상담 : 김정수 경영회계사무소 T. 053)6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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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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