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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00:00

[세무칼럼]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합니다.

기사입력 2007-01-13 오전 8:42:55

▲ 김정수 대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을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휠씬 줄어듭니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공제되는데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액도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30%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 세무상담 : 김정수 경영회계사무소  T. 053)6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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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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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배
    2007-01-15 삭제

    우짜꼬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미안 하데이

  • 걸뱅이
    2007-01-14 삭제

    세금 걱정 않해서 좋구먼

  • 선구자
    2007-01-13 삭제

    할메든 할배던 하여튼 받을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 시민
    2007-01-13 삭제

    며느리분 의견에 동감 며느리는 가족이 아닌가베...

  • 며느리
    2007-01-13 삭제

    며느리는 가족인데도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500만원 밖에 공제되지 않는다니 씁씁하네요~ 시부모 가족 다 모셔야 되는데~~

  • 걱정2
    2007-01-13 삭제

    울할매는 증여안하시는감? 캬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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