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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고 싶은데...
기사입력 2006-12-23 오전 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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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남 1녀를 둔 할머니입니다. 딸은 결혼해서 외국에 이민을 갔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
원칙적으로 소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므로, 재산 전부를 아들에게 유증(遺贈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김정수 교수
다만, 이러한 유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또는 구수증서(유언자의 말을 정리해 문서로 남긴 것)라는 법이 유언의 방식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가족생활의 안정 및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고려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비율(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유증하더라도 직계비속인 딸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인 아들, 딸이 똑같이 1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아들의 법정상속분은 2억원(4억원x1/2)이 되고, 딸도 2억원(4억원x1/2)이 됩니다.
그러므로 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1억원이 되므로 1억원의 한도에서 아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 세무상담 : 김정수 경영회계사무소 T. 053)6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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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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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딸은 자식도 아닌감? 딸한테만 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갑지?
유류분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며 유증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 한 경우에도 법정상속지분의 2/1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