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칼럼&사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기사입력 2007-10-27 오전 8:09:11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포함)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정해열 공인회계사
▶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할 것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인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기재가 되어있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사업과 관련 있을 것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 사업과의 관련성이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딸 결혼식장에서 입을 양복을 구입하면서 받은 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
접대비의 성격이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 면세사업관련분등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의 제출
매입처별 명세서를 제출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의 가장 핵심은 비용을 인정받는 것인데, 이렇게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