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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휴일제도에 대하여
기사입력 2007-10-18 오후 1:21:13
따라서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휴일은 법으로 정한 휴일과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휴일로 크게 나누어지며, 법정휴일로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다.
약정휴일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나 노동조합의 창립일, 기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휴무일을 들 수 있다.
주 휴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유급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휴일이 부여된다.
주휴일의 부여대상으로는 근로의 형태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여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부여된다.
따라서 격일제근무나 교대제근무,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등도 당연히 주휴일이 부여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일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에게는 주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주 휴일을 어떤 날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의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일요일이나 토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정해야 한다.
주 휴일이 다른 약정휴일 또는 법정휴일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당사자 간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휴일에 대한 수당 또한 1일분만 지급하면 된다.
한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주 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켜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 본래의 주 휴일에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래의 주휴일 근무는 평일근무가 되고 변경 대체된 날이 주휴일이 된다.
주휴일의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 지급되어야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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