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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근의 알기 쉬운 부동산]
헷갈리는 가점제, 이것만은 알아두자(1)
기사입력 2007-10-16 오전 8:27:17
당첨자의 경우 본인이 가점제에서 당첨됐는지, 추첨제에서 당첨됐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이 발표한 커트라인 점수와 건설업체가 발표한 점수에도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 배성근 공인중개사
• 가점제 청약과 점수 공개 방식에 관해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봤다.
- 가점제 청약 대상은 '무주택자'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가점제 물량의 청약 대상은 전용 85㎡ 이하이든, 초과이든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따라서 청약 당시 1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가점제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곧바로 추첨제 대상으로 넘어간다. 가점제에서 미달이나 추첨제 물량으로 넘어오지 않는 한 가점제로는 경쟁할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을 할 때 '가점제'라고 적힌 아파트를 선택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주택 보유수를 1주택 이상(60세 이상 직계존속 보유 제외)으로 체크하면 바로 가점항목 입력단계를 거치지 않고 추첨제 대상으로 처리된다.
또 가점제는 1, 2순위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순위자도 추첨제로만 청약할 수 있다.
▲ 다음 주 화요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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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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