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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교대제 근무제도(1)

기사입력 2007-09-27 오전 9:39:10

교대제 근무제도는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로자를 근무시키는 제도로,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사업을 중단할 수 없거나 생산과정에서 연속적인 흐름이 있어 중단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사업의 경제적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비교대제에서 교대제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교대제 근무에 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외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교대제 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반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교대조의 편성방법, 휴일과 야간 및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 휴게ㆍ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50인 미만 사업장은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휴일 또한 부여하여야 한다.


주휴일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의 특성과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 그룹별 또는 교대제별로 각기 다른 일자를 정해 부여할 수 있다.


둘째, 교대제근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당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법으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교대제 근로라 하더라도 8시간에 1시간, 4시간에 30분의 휴식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정휴가나 당사자가 약정한 약정휴가가 있는 경우 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였을 경우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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