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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재량적 근로시간제도

기사입력 2007-09-20 오전 8:25:46

산업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연구개발 업무나 정보처리분석, 설계업무 등 고도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 수행하고 그 근로시간의 양이 아닌 근로의 성과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이와 같이 고도의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따른 재량에 의거 결정하는 것을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라고 한다.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의 배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점, 실제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점에서 시업과 종업시간만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 구별된다.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서면합의와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정한다.

  

우선,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를 정하고 대상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의 수행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업무로서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인문 또는 자연과학 연구업무, 신문이나 방송 등에 있어 기사의 취재편집 등의 업무,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재량적 근로시간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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