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8:49:00

[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휴일근로와 수당

기사입력 2007-08-30 오전 8:37:5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애초에 정한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나 사업주는 사업상 여의치 아니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업무가 예상치 않게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때는 부득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킬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는 휴일근로와 그 수당에 대하여 알아본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라 함은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같은 회사규칙상 휴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일에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일과 노사 간 자유로이 정한 약정휴일이 있으며, 법정휴일은 유급이나 약정휴일은 당사자가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약정휴일은 경조사일, 창립기념일 등과 같이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한 휴일이다.

 

  

공휴일의 경우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노사가 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만 휴일로 인정된다.

  

이러한 휴일근로(유급이든 무급이든 무관)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유급휴일일 시에는 본래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통상임금과 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유급휴일시 지급되는 임금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지급되는 휴일통상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어떨 때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최근 많이 본 기사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