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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휴일근로와 수당
기사입력 2007-08-30 오전 8:37:53
이때는 부득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킬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는 휴일근로와 그 수당에 대하여 알아본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라 함은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같은 회사규칙상 휴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일에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일과 노사 간 자유로이 정한 약정휴일이 있으며, 법정휴일은 유급이나 약정휴일은 당사자가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약정휴일은 경조사일, 창립기념일 등과 같이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한 휴일이다.

공휴일의 경우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노사가 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만 휴일로 인정된다.
이러한 휴일근로(유급이든 무급이든 무관)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유급휴일일 시에는 본래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통상임금과 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유급휴일시 지급되는 임금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지급되는 휴일통상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어떨 때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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