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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야간근로와 수당
기사입력 2007-08-23 오전 8:44:14
야간근로라 함은 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의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인간의 생리적 주기 상 야간에는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근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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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
통상 일반근로자는 위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이 법상 정한 기준근로시간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연소자나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근로자의 업무가 많아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동 근무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은 이전에 살펴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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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것은 숙직근무이다.
먼저 야간경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교대로 숙직근무를 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가 숙직근무이거나 숙직근무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숙직근무는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본래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숙직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로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교대하여 사업장의 시설물을 관리하든가 전화를 받거나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수적인 숙직업무에 대하여 판례상 본래의 업무와 구별되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본래의 정해진 업무를 이러한 시간에 행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므로 본래의 업무 외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숙직근로는 휴일, 야간 및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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