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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및 연장근로

기사입력 2007-08-02 오전 8:29:55

 

헌법 제32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자 및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시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먼저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에 7시간, 1주에 42시간(주40시간근무사업장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1시간, 1주6시간의 한도로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다.


이는 연소자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정상인 근로자보다 미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의 경우 기준이 되는 법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와 같이 1일8시간, 1주44시간(주40시간 근무사업장은 40시간)이나 동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단체협약으로 미리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넘어서 근무하지 못한다. 이는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연소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하여는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함과 아울러 사회통념상 약자를 위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익일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와 연소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의 연장근로를, 연소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의 연장근로를 각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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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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