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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 원장의 의료칼럼]
최근 변경되었거나 변경예정인 보험제도
기사입력 2007-07-29 오전 7:47:10
7월과 8월에 걸쳐 변경되는 의료보험제도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변경된 보험제도에서는 동네의원 방문시 이전과는 다르게 진료비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경산 시민께서는 한번쯤 숙지해둘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산시 의사회 김종영 정보이사
* 셋째아이 무료예방접종사업
경산시에서는 경북 지역중 영주시와 칠곡군과 더불어 셋째아이 무료예방접종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생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과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경산지역의 셋째아 이상 대상자가 집 근처 동네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뒤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경산시 보건소에 내면 접종별 권장단가에 따른 비용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예방접종 종류는 4종류 백신(BCG, B형간염, DTaP, 소아마비백신)입니다.
*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외래이용 주요 개정
7월부터 무료로 진료 받아온 1종 수급자에 본인 일부 부담금제를 시행하여 1차 의료기관의 경우 1000원, 약국의 경우 5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고 월 4회의 동네의원과 약국 방문하여 유지비를 소진시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제도에 면제되는 1종수급권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 이식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의원 이용 시는 횟수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제도변경
현행 65세 미만의 일반 국민이 총진료비 15000원이하 본인 부담금 3000원, 총약제비 10000원이하 1500원이지만 8월 1일부터 총진료비, 총약제비의 30%가 본인 부담으로 변경됩니다. 단 6세미만 아동은 총진료비, 총약제비의 21%를 부담합니다. 65세 이상 노인께서는 이전과 같이 총진료비 15000원이하 1500원, 총약제비 10000원이하 12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줄었지만 6세이상 65세미만 경산 시민의 의료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정율제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주사나 흡입처치, 검사, 수술, 물리치료 유무 등에 따라 진료비가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 받은 지 30일이상이 된 초진 진찰인 경우(만성병제외),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오후1시 이후의 야간 진료 시에도 진료비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근거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지체장애 1.2등급 환자와 자력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는 동일 질병, 동일 처방의 재진에 한해 보호자에게 대리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제반 증명서(장애인 복지 카드, 진단서)를 지참하여야 대리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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