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및 연장근로

기사입력 2007-07-26 오전 8:25:4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상시5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여기서 1일 또는 1주라 함은 특정시간 또는 특정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은 24시간 1주는 7일의 시간적 길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주는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아니라 회사 내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특정일 또는 개개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점으로 하여 7일간을 의미하며, 1일은 오전 0시부터 24시까지를 가리킨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고 단체협약 등 근로자단체의 집단적 합의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개인의 동의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업무내용, 기간 및 그 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다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합의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미리 연장근로의 사유와 시간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이러한 사유가 생길 때마다 별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방하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폭발이나 화재, 산업설비의 고장 기타 사업운영상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인가 가능)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이상을 연장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최근 많이 본 기사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