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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3년이상
보유규정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세요
기사입력 2006-11-25 오전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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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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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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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한다.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거주 또는 보유 중의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하다.
∙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
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
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나,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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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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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감사허유~ 잘봤슈~
유익~ 감사 ^!^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네여~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법이 어려우니... 백성이 좀 싶게 이해하도록 법을 만들수 없을까?
모르고 있었는데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세무칼럼 유익한 정보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