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칼럼&사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기사입력 2007-06-02 오전 9:34:31

▲ 정해열 공인회계사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되
므로 증여자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재차증여의 과세방법
1.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에 가산합
니다.
2.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증여가 있을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내용
1.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3억원
2.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3천만원
3.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천5백만원
4.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5백만원
세율 (과세표준금액기준)
1. 1억원이하 10%
2.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0%
3.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0%
4.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0%
5. 30억원초과 50%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 |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