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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최저임금제!!

기사입력 2007-05-31 오전 8:22:19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금결정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국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여 근로자의 노동력이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금결정의 당사자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같이 거주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정부나 개인운전수와 같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이내이거나 아파트 경비와 같은 감시근로자 또는 수리공과 같이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으며, 감시근로자 또는 단속근로자로서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2007년도는 100분의 30, 그 후에는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여 강제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까지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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