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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건물 분양과 관련해 알아야 할 상식(사례)
기사입력 2007-05-19 오전 8: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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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열 공인회계사~ |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상가를 분양받을 때 가장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부가세 환급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액에 건물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토지(면세재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회사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때마다 분양받은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가 사업자인 경우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야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상 임대업을 기재하여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만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원칙상 확정 신고기간(7월25일 , 익년1월25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단 사업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은 조기 환급 신고 시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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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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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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