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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임금의 개념 (1)
기사입력 2007-05-17 오전 8:23:05
근로자 김 아무개 씨는 본인의 최근 급여명세서를 받아들고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다. 지난달 회사의 업무가 바빠 일요일과 야간에도 근무를 많이 하였으나 일요일과 야간에 일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 궁금해 하다가 회사의 임금담당자로부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몰라 궁금증만 더해갔다.
결국 노동부 민원실을 찾아 통상임금과 수당 계산내역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임금구성항목의 계산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 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지난 회에서 살펴보았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두 가지로 나누고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제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 또는 도급금액”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인 금품수당은 제외된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실제 근무일 수나 근무실적에 구애됨이 없이 당초에 사용자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다. 따라서 근무실적이나 근무일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근속수당이 근속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시기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즉, 하나의 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당초 근로계약에 정한 소정근로이외의 근무에 대한 임금,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제외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연장과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출에 사용되는 임금단위이다.
대표적인 통상임금으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통상 기본급이라 함), 업무의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직책수당, 기술이나 자격유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경산고용지원센터 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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