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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근의 알기 쉬운 부동산〕
전세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확정일자'
기사입력 2007-05-08 오전 8:32:25
남의 집에 전세로 사는 세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것은 ‘확정일자’다.
▲ 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배성근 지부장의 모습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사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준다.
확정일자 효력은 상당히 강력하다. 정상적으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선순위 설정이나 가압류만 없다면 빌려 쓰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세입자로서는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 특강에 참석~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은 법적인 권리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얻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전세권자는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 보호해주지 않듯이 이처럼 간단하게 자기가 챙겨야 할 것을 반드시 해 놓으면 나중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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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지부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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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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