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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간편장부란???

기사입력 2007-04-28 오전 8:33:52

개인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와 장부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만드는 방법은 대개 복식부기의무자와 소규모 사업자가 작성하는 간편장부가 있습니다.

▲ 정해열 공인중개사!

즉 간편장부를 쉽게 설명하면 중소규모의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된 장부로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수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는 매출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 기타 참고 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서로 기록하고 관련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며,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중 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1. 부동산임대업 ,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사회개인서비스업 등 경우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2. 제조업 ,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의 경우 1억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

3. 농·임·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3억 미만인 사업자

4.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이러한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1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 결손금의 이월공제 , 감가상각비나 준비금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적용하여 계산된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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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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