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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세금을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기사입력 2007-04-14 오전 10:47:31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법적,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1)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을 지나서 내거나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납부하지 않는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율(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세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2)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3)허가사업의 제한
허가, 인가, 면허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의 사업의 정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4)출국규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한다.
5)체납 , 결손 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6)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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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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