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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개인사업자와 세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기사입력 2007-04-07 오전 8:34:49

▲ 정해열 세무회계사!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세법이 정한 소득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이고 퇴직, 산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세법이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이내에 임대차계약서사본, 인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교부하거나 받아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고 증빙을 5년간 수취,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액 등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2월중에 지급조서 전자제출 등을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면세 사업자가 수수하거나 발행한 계산서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년 5월에는 그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11월에는 직 전년 종합소득 납부세액의 50%상당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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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이
    2007-04-07 삭제

    가산세는 일정한 비율이 있나요? 미룬 날짜에 따라서?

  • 쾌걸
    2007-04-07 삭제

    좀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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