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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마지막 시간!!>
기사입력 2007-04-02 오후 12:57:25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마지막 시간으로 ‘투표 및 개표참관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1. 신고권자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2. 신고기한 및 신고처
2007. 4. 23(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 위원회에
3. 신고인원
후보자추천정당 및 무소속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
4.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미만의 자)
(2) 선거권이 없는 자
(3)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
(4) 후보자 및 그 배우자
5.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투표일에는 투표소에서도 교체가능)
6. 교대참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대참관 가능
7. 참관요령
(1) 투표참관인은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2)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땡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3) 투표참관인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8. 금지행위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1. 신고권자 : 후보자 추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
2. 신고기한 : 2007. 4. 24(선거일 전일)까지
3. 신 고 처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4. 신고인원 : 정당은 6인, 무소속후보자는 3인
5.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와 같음
6.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개표 일에는 개표소에서도 교체가능)
7. 교대참관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대참관 가능
8. 참관요령
(1)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2) 선거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함
(3) 선거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4) 개표참관인은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거구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하여야 함
(5) 개표소 안에서 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용 조끼를 착용하고 개표참관인의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함
(6)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선거칼럼’을 애독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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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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