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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마지막 시간!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확대
기사입력 2007-03-17 오전 8:52:20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1월 4일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원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유예대상과 내용

첫째 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환율하락, 내수부진,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제조업 등이 대상이며 유예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으로 2007년에 신규 고용으로 인해 상시근로자수가 2006년에 비해 5%이상(최소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2008년 12월말까지 2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으며 지방 중소기업과 창업 중소기업(지방 창업 중소기업 5년)은 2009년 12월말까지 3년간 유예를 받습니다.
셋째 수출 중소기업으로 2005사업 년도 기준으로 연간 수출액(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액 포함)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는 올해 12월말까지 유예대상으로 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2007년 말에 경제여건을 감안해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넷째 차세대 성장력 중소기업으로 정부와 민간 협력체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사업단’ 등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추진 사업단 참여업체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인 경우 2008년 12월말까지 2년간 유예를 받게 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시효가 임박해 지원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짧고, 금융추적이나 거래처 조사 등을 하지 않는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 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이 2007년 1월 5일 현재 조사가 진행 인 경우에는 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기로 했으며, 조사통지는 했으나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에 의견을 물어 조사 연기 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기업의 경영 애로 시 납기연장 등 지원
국세청은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환급 등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예외적인 세무조사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하는 동시에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시효가 임박한 경우(가급적 간편 조사 실시)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고의적·지능적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엄정 처벌하는 등 2007년 세무조사는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 역점을 둬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 세무상담 : 김정수 경영회계사무소 T. 053)622-5000
※ 다음 주부터는 색다른 칼럼이 게재될 계획입니다.
(경산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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