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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현금영수증 발급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기사입력 2007-03-15 오전 9:40:50
이러한 전통적인 현금선호 관행은 오늘날까지 현금으로 거래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관행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ㆍ유럽에서는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비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영수증을 주고받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이 같은 문화적 성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회전반의 투명성 확보와 업종 간 세 부담 형평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신용카드가맹점 확대지정, 신용카드 복권제시행, 기업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등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거래투명성 제고와 세원발굴 확대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지만 현금거래분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큰 걸림돌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거래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5천원 이상 현금 결제할 때 카드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수단을 제시하면 현금결제내용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전문직사업자 및 소비자 상대업종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 요구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이 되면서도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또한,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국세청장의 현금영수증 발급명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7월1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을 신고한 경우 거부사실 등이 확인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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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길 세무사
- 국세공무원 근무
- 세무사 사무소 개업(1997년)
- 대구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
- 북대구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 위원
- 대구 북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제공=대구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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