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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8:49:00

세무칼럼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안내

기사입력 2007-03-10 오전 8:37:09

2006년 귀속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 추진 등 각종 사회보장정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김정수 대표!
제출내역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제출시기

1~3월분 : 4월 말까지      4~6월분 : 7월 말까지

7~9월분 : 10월 말까지    10~12월분 : 2008년 2월 말까지


가산세적용

2007년 귀속분(2007년 4월 제출)부터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지급조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국제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신청을 해야 함.

이용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등록,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www.hometax.go.kr

지급조서 작성방법 :

· HTS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지급조서 작성·전송한 후 접수결과 확인

· HTS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자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지급조서의 변환·전송 후 접수결과 확인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상시근로자는 단일 사업장에서의 총 급여액이 1,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

용근로자는 일급 80,000원 이하 및 소액부징수(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 107,75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수동 서면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 세무상담 : 김정수 경영회계사무소  T. 053)6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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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0 삭제

    오..이런게 생기는구나..그럼 알바생이 돈 못받고 노동착취당하고 그런거 해결이 될런가?? 악덕업주들 너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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